트럼프의 H-1B 등 취업비자 제한 조처 시한 만료로 끝나 정치 · 2021-03-31 · 0 Comment 3월말로 시한 종료…백악관 갱신 계획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업비자를 제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진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3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제한 조처가 이날로 만료되고 백악관은 갱신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취업에 제한을 가했다. IT분야에서 흔한 전문직용 H-1B 비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H-4 비자,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연구자들을 위한 J-1 비자 등이 대상이 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말 이 조처를 올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처를 폐지,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맞아들임으로써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재계와 이민옹호단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폐지를 촉구해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지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영주권 신청 금지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철회한 바 있다.nar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