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에 재정 악화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료비 미지급 소송 당해

산타클라라 카운티 운영 ‘밸리 헬스 플랜’ 두 번째 소송 휘말려
예산 삭감에 주민들 불안감 고조…카운티, 판매세 인상 카드 꺼내

산타클라라 밸리 메디컬 센터. 자료사진.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밸리 헬스 플랜’(Valley Health Plan·VHP)이 병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달도 안 돼 두 번째 소송에 휘말렸다고 머큐리 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탠퍼드 헬스케어는 지난 8월 6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VHP가 2023년 11월 2일부터 2024년 5월 6일 사이 11명의 환자를 치료한 대가로 89만1,858달러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탠퍼드와 VHP는 지난해 9월 1일 계약을 체결해 스탠퍼드를 VHP 가입자 ‘네트워크 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스탠퍼드는 VHP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VHP는 통상 병원 정가보다 낮게 책정된 협상 요율로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에 따르면, 스탠퍼드는 진료 시점에서 환자들이 VHP 가입자임을 확인했고, 일부 사례에서는 VHP가 치료 승인 번호까지 발급했다. 그러나 환자 상태가 안정된 후에도 VHP는 계약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거나 직접 진료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것이 스탠퍼드 측 주장이다.

소송에 포함된 11명의 진료 총액은 430만 달러에 달하며, 스탠퍼드는 이 가운데 남은 89만여 달러와 이자를 법원이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카운티 측은 논평을 거부했고, 스탠퍼드 측 변호인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17일 HCA 헬스케어가 소유한 산호세 굿사마리탄 병원이 카운티와 VH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어 나왔다. 당시 소송에서 병원 측은 5,000명 이상 환자에 대한 응급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HCA가 이전에 소유하다 카운티가 올해 4월 인수한 리저널 메디컬센터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굿사마리탄 병원 측은 VHP와의 서비스 계약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VHP가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VHP가 ‘캘리포니아 법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산정 방식을 사용해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법률고문 토니 로프레스트리는 “카운티는 잘 확립되고 널리 인정받는 방식으로 합리적·관례적인 진료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잇단 소송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Big, Beautiful Bill’로 인한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카운티는 2029~2030 회계연도까지 약 44억 달러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운티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의료·병원 시스템 지원을 위한 판매세 0.625%p 인상안을 주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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