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조 냉동식품 4종 리콜…유리 조각 섞였을 가능성에 미 전역 판매 제품 회수

치킨볶음밥·야채볶음밥 등 인기 제품 포함
보관 중이면 섭취 중단 후 환불 또는 폐기 권고

리콜된 트레이더 조 냉동식품 4종. 사진=트레이더 조.
미국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가 유리 조각이 섞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냉동 식품에 대해 3일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회사는 고객 안전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인기 냉동 아시아 음식 제품 4종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리콜 대상은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 베지터블 프라이드 라이스, 일본식 프라이드 라이스, 치킨 슈마이 등 네 가지 제품이다. 트레이더조는 이들 제품에 유리 조각 등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6일 사이에 생산된 냉동 식품으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판매됐다.

제품별 유통기한(Best By)은 다음과 같다.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는 2026년 3월 4일부터 2027년 2월 10일까지, 베지터블 프라이드 라이스는 2026년 2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19일까지, 일본식 프라이드 라이스는 2026년 2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다. 치킨 슈마이는 2026년 3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해당된다.

미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이번 리콜이 지난달 발표된 냉동 볶음밥 제품 리콜의 확대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냉동식품 제조업체 아지노모토 푸즈 노스 아메리카가 생산한 제품에서 유리 혼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00만 파운드 이상의 냉동 볶음밥이 리콜됐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리콜 대상은 총 약 3,698만 파운드 규모로 늘어났다.

해당 제품은 트레이더 조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일부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이더 조는 고객들에게 냉동고에 해당 제품이 있을 경우 조리하거나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가까운 매장에 반품해 전액 환불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리콜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SF시간) 고객센터 전화 626-599-3817을 통해 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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