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학계 “일본 정부·기업 사죄 없는 배상안은 면죄부” 철회 요구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강행 규탄 촛불집회. 자료사진.
역사 관련 단체와 학회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헌법 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등 총 49개 단체는 15일(한국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70여년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규명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번 배상안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왔다”며 “이번 배상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대에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과와 배상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려는 방안은 아무런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정부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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