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 집행·언론보조금 기준서 제외…공적자금 45억원 회수

"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위기

정부광고 집행 핵심지표에 언론중재위 결과 등 사회적 책임 신설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한국시간)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황 장관은 “(3월에)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공동으로 지국 조사를 하는데 ABC협회가 협조 자체를 안했다”라며 “세금으로 정부광고가 집행되므로 당연히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협조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정정보도)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언론중재위 직권조정을 광고집행에 반영하는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언론사 스스로 책임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언론계와 협의해 보완하고 꼼꼼하게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 11일(한국시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며 언론정상화를 위해 신문부수 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이 매체별 광고액을 결정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도입 법안과 관련, 황 장관은 “정부광고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다.



황 장관은 “미디어 바우처는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정부광고 제도는 광고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달되느냐가 핵심으로 전달력, 매체 영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기준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다. 그러나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돼 2008년 기금운용게획 승인시 조건 부과로 기금의 원금 사용을 통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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