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한국 헌정사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4일(한국시간) 본회의에 상정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인 151명을 넘는 찬성 17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8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정사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두 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보려 했지만 의석수 부족을 절감해야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됐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임 부장판사 퇴임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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