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괄·자치경찰 3과 16명 규모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 법령질의 결과 제출 ▲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휘규칙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이 장관은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경찰의 장기적 발전방향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법에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내용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몇 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약 70%이며 일반 출신은 4%에 못 미친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하반기 중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진행된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수부(1명), 해양경찰청(1명) 등 기관별로 추천한다. 부처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 사법·행정경찰 구분 ▲ 경찰대 개혁 ▲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6개월 운영 후 필요하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당장 18일에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법제처 심의에 들어가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 장관은 애초 8월말 경찰국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보다 상당히 빨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없어 ‘시스템 부재’인데 경찰청장이 바뀌고 곧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 시기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논의) 시작부터 경찰국 출범까지 거의 3달이라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부재 상태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5월 취임과 동시에 자문위원회를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A라는 조직에서 갑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일부 경찰 직장협의회와 야당에서는 B라는 조직에서 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갖은 오해를 했다”면서 “제가 명확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해나 불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이 장관은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경찰의 장기적 발전방향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법에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내용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몇 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약 70%이며 일반 출신은 4%에 못 미친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하반기 중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진행된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수부(1명), 해양경찰청(1명) 등 기관별로 추천한다. 부처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 사법·행정경찰 구분 ▲ 경찰대 개혁 ▲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6개월 운영 후 필요하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당장 18일에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법제처 심의에 들어가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 장관은 애초 8월말 경찰국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보다 상당히 빨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없어 ‘시스템 부재’인데 경찰청장이 바뀌고 곧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 시기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논의) 시작부터 경찰국 출범까지 거의 3달이라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부재 상태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5월 취임과 동시에 자문위원회를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A라는 조직에서 갑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일부 경찰 직장협의회와 야당에서는 B라는 조직에서 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갖은 오해를 했다”면서 “제가 명확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해나 불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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