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당적따른 표결…상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포함 처리 어려울듯
미국 하원이 26일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처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부양안은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했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선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부양안이야 말로 미국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공화당원들이여,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천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끼워 넣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날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맥도너 사무처장은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시키는 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을 부양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은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