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달 초 영장심사 받을 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회가 27일(한국시간)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180명 중 18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떠났고, 표결은 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정치 공작이자 내란몰이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특검이 제시한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며, 특정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추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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