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현금 지급 등 경기부양안 혜택 총정리

다음주 현금지급 시작...연방 추가 실업수당 9월 6일까지

자녀 세금공제 최대 3600달러 혜택...오바마케어 지원도

연방 하원에서 10 19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11일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를 거친 뒤 백악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언론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기부양안 법안에 포함된 혜택을 정리했다.

 

1400달러 현금 다음주부터 지급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1인당 1400달러가 지급된다.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 피부양자에게도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전 부양안과 다르다. 1, 2차 부양안에서는 17세 미만의 부양 가족에 대해서만 현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개인 7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 미만이다. 소득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정 금액이 차감돼 지급되며 상한선은 개인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다. 최초 연방 하원에서는 상한선을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로 정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소득 상한선을 축소하며 대상이 줄었다. 

현금지급은 총 160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전체 가정의 90%가 해당된다. 1, 2차 대상자 중 700만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법안이 서명하면 1400달러는 빠르면 다음주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입금을 받지 못할 경우 약 3주에서 2달까지 걸릴 수 있다. 체크 또는 현금카드(Debit Card)의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방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 9 6일까지 연장

연방 추가 실업수당도 300달러가 오는 9 6일까지 지급된다. 하원안은 주당 4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주도록 했지만 상원에서 혜택이 축소됐다. 상원은 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기간을 8 29일에서 9 6일로 1주일 연장했고, 세재 혜택도 추가했다. 세금 보고시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200달러에 대해서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 세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부가 모두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24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39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부양안으로 오는 9 6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을 신청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홈페이지(www.edd.ca.gov)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실업수당 1200달러 면세 혜택의 경우에도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을 경우 수정 세금보고를 접수해 추가 환급을 받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안 법안에 12일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연합뉴스]

자녀 세액공제 2000달러에서 최대 3600달러로 확대

현재 1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2000달러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던 것을 올 한해에 한해 최대 3000달러(6세 미만 3600달러)까지 크레딧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텍스 크레딧과 함께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250~3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매달 300달러가, 6세 이상부터 17세 미만까지는 매달 250달러가 지급된다.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무자녀 크레딧 신청 연령도 25세에서 19세로 낮춰진다. 

 

EIDL 확대 등 스몰비즈니스 지원

1차 부양안부터 시행되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150억달러가 추가로 배정된다. 이번에는 1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EIDL PPP와 다르게 면제 조항이 없고 최대 30년까지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레스토랑과 주점 등을 위한 새로운 보조 프로그램에 250 달러가 투입된다. 자격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비용은 임대료, 임금은 물론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도 70억 달러가 추가된다. 이번에는 주로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재산세 등 지원

모기지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 우선 200억 달러를 책정해 저소득 가구의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모기지와 재산세 납부를 돕는 비용도 100억 달러가 별도 지원된다. 이 비용들은 모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배정된다. 또한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에도 총 50억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 지방정부에 3500억 달러 지원

주정부와 카운티, 시정부를 비롯해 원주민과 괌, 사이판 등 미국령 정부에 35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에는 1953 달러가, 카운티와 도시 정부에는 1300억달러가 지원된다. 원주민들에게는 200억달러가, 미국령 정부에는 45억달러가 지원된다. 

캘리포니아는 전체 예산중 10%가 넘는 400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청한 예산을 연방 정부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된 금액이다. 캘리포니아는 1월 세금 수입이 예년보다 늘어난데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여유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푸드스탬프, WIC 확대

6월말로 끝나는 푸드스탬프 15% 증액이 9월까지 연장된다.  여성 및 영유아 영양프로그램(WIC)에도 88000만달러가 추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 카드인 현금카드(EBT)도 계속 지원된다. 

 

학교 정상화 지원

공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1300억 달러가 지원된다. 예산은 코로나19 검사확대, 환기 시스템 확충, 개인보호장비 구입 등 학교내 방역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1년간 온라인 교육으로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된 예산 중 20%를 사용하도록 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400억 달러가, 전국의 사립학교에는 275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법안은 또한 차일드케어 사업자들에게 390억달러를 지원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해당 기금은 직원 임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저소득층 가족을 돕고, 개인보호장비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있다.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 확대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소득 상한선을 2년간 폐지한다. 또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이 확대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도 보험료를 낮춰준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 검사 및 추적 확대

코로나19 백신 연구와 개발을 위해 140억달러가, 코로나 검사와 감염자 동선 추적 등에 478억달러가 투입된다. 또한 공중보건 인력을 1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77억 달러의 예산도 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빠져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이번 부양안에 포함됐지만 상원에서 무산됐다. 연방 상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6명이나 반대표를 던지며 경기 부양안에서 제외됐다. 


Bay New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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