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마감 D-3일, SF총영사관 등록률 5.13%…투표소 추가 가능성도

‘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한국 국회 정개특위 통과
“본회의 통과시 SF총영사관 관할 지역내 투표소 1곳 추가 설치 가능”

지난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 재외선거에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이 산호세 한국무역관(KOTRA)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베이뉴스랩 포토뱅크]
제20대 대선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마감일을 3일 남겨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 등록률이 5%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기두)는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현재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해 신고 및 등록을 마친 유권자가 총 5218명 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외부재자 4253명, 재외선거인 308명, 영구명부등재 657명 등이다.

5218명은 예상 유권자 10만1570명 대비 5.13%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치러졌던 19대 대선 유권자 등록(6366명, 등록률 8.2%)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송지현 SF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며 하루 200여건 가까이 신고 및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며 향후 유권자 등록률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홈페이지 접속 후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메뉴를 클릭 한 뒤 주민등록번호 유무 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를 한 뒤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을 완료한 뒤 신고서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재외선관위는 5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재외투표소 확대 설치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할지역내 투표소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추가 투표소 설치 규정을 재외국민 4만명에서 3만명당 1개소씩 추가하는 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중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에도 투표소가 추가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송지현 영사는 “만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된다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투표소 1곳이 추가돼 총 4곳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며 “추가투표소의 설치 장소 및 운영 기간 등은 샌프란시스코 재외선관위의 추가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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