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소 39곳 늘어날 듯…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도 1개소 추가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
재외선거 투표소 설치 확대 내용 포함돼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20대 대선 대비 모의 재외투표 모습. 사진 SF총영사관.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39개의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5일(한국시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확대방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투표소가 이전 재외선거보다 39개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투표소가 204개소가 설치됐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투표소는 243개소가 설치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 4만명당 투표소 1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만명당 투표소 1곳을 추가하도록 했다”며 “또한 추가투표소 설치도 최대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재외선거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1월 8일로 마감된다.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꼭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재외동포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석기 의원.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비롯해 2회 이상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재외국민을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기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추가 투표소 설치를 위한 추가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예상 유권자수는 10만 1570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투표소를 3곳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SF재외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재외투표소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결정하고 추가투표소를 산호세 한국무역관(KOTRA)과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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