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 동의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 청와대 “제명은 입법부 고유권한” 답변

청와대 본관. 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한국시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장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헌법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원인은 “아들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장 의원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의원직 박탈 청원을 올렸고 여기에는 약 25만 8000명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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