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한국시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SF Bay News Lab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editor@baynewslab.com 광고문의 ad@baynewslab.com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