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가주에서 실업수당 받으려면 구직활동 해야

고용개발국(EDD), 코로나로 인한 유예조치 철회

캘리포니아 고용노동국 홈페이지.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용노동국(EDD)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예됐던 실업수당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유예조치를 오는 7월 11일부터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로 연장정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구직활동 의무보고 조치를 유예했으며, 캘리포니아도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됐지만 여러 분야에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자 캘리포니아 고용노동국도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구직활동 보고 의무화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가주 고용노동국의 발표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7월 11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주간 증명 보고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실업급여와 함께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아칸사, 미시시피, 몬태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20여 개 주에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지금하는 추가 실업급여(FPUC)를 중단했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주에서는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인 300달러가 포함돼 지급됨에 따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업급여 중단조치를 연달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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