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서 서명한 곽정연 회장 배임 혐의 적용 가능
지난 2020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공사를 진행했던 EBS Construction(이하 EBS 건축) 대표 이 모씨가 최근 베이뉴스랩과의 통화에서 한인회관 공사 당시 무면허가 맞다고 털어놨다.
EBS건축 대표 이 모씨는 2020년 10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공사 계약 당시 건축업 면허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면허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맞다”고 확인했다.
베이뉴스랩이 지난 11월 2일 보도한 ‘SF한인회관 공사 관련 배임・횡령 의심 정황 드러나…무면허 업자에 공사 맡기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곽정연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 등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무면허 업자에 공사를 맡겼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EBS건축 이 모 대표가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을 한 만큼 EBS건축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 SF한인회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전액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으로 엄격히 처벌(Business & Professions Code 7028)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업자의 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후라도 지급된 모든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Business & Professions Code 7031(b)). 공소시효는 4년이다.
또한 공사를 발주한 곽정연 회장 등 31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무면허 업자에 대한 공사 발주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인 변호사는 “무면허 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한인회 관계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BS건축과 공사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곽정연 회장이다.
EBS건축 대표 이 모씨는 2020년 10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공사 계약 당시 건축업 면허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면허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맞다”고 확인했다.
베이뉴스랩이 지난 11월 2일 보도한 ‘SF한인회관 공사 관련 배임・횡령 의심 정황 드러나…무면허 업자에 공사 맡기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곽정연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 등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무면허 업자에 공사를 맡겼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EBS건축 이 모 대표가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을 한 만큼 EBS건축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 SF한인회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전액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으로 엄격히 처벌(Business & Professions Code 7028)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업자의 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후라도 지급된 모든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Business & Professions Code 7031(b)). 공소시효는 4년이다.
또한 공사를 발주한 곽정연 회장 등 31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무면허 업자에 대한 공사 발주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인 변호사는 “무면허 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한인회 관계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BS건축과 공사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곽정연 회장이다.
곽정연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실시한 재정감사에서 총영사관이 서면으로 질의한 “EBS Consturction은 적정한 공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보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와 공사를 진행하신 사유는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공사 면허가 있었지만 사정이 생겨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답변도 사실과는 다르다. EBS건축 대표 이 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EBS건축은 한인회관 공사를 위해 한인회와 계약을 할 당시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곽정연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발주 했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워커스 컴팬세이션(Workers’ Compensation)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공사중 인부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발주처인 한인회가 져야 한다. 곽정연 회장 등 31대 한인회는 왜 이런 부담을 안고 베이 지역에서 합법적 면허를 소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한인 건축업체를 제외한 체 굳이 무면허인 EBS건축에 발주를 한 것일까.
곽정연 회장을 비롯한 31대 한인회가 한인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 답변도 사실과는 다르다. EBS건축 대표 이 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EBS건축은 한인회관 공사를 위해 한인회와 계약을 할 당시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곽정연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발주 했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워커스 컴팬세이션(Workers’ Compensation)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공사중 인부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발주처인 한인회가 져야 한다. 곽정연 회장 등 31대 한인회는 왜 이런 부담을 안고 베이 지역에서 합법적 면허를 소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한인 건축업체를 제외한 체 굳이 무면허인 EBS건축에 발주를 한 것일까.
곽정연 회장을 비롯한 31대 한인회가 한인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