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산호세・오클랜드에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되나…주 상원 표결 앞둬

법안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시범운영
남가주 LA, 글렌데일, 롱비치 포함 총 6개 도시에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오클랜드 등 베이 지역 3개 도시에 차량의 과속을 단속할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새크라멘토 비 등 북가주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6개 대도시에 차량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AB 645)이 지난달 주 하원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교통위를 통과해 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등 북가주 지역 3개 도시는 물론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남가주 3개 도시 등 총 6개 도시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설치된 카메라는 5년간 시범 운영된 뒤 재평가를 거쳐 확대 또는 축소 시행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로라 프리드먼 주 하원의원(44지구)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30%가 넘는다”며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이미 검증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에 따르면 과속 카메라에 적발되도 벌금만 부과될 뿐 운전자에 대한 벌점부과는 되지 않는다. 단속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벌금은 10마일 초과시 50달러, 15마일 초과시 100달러, 25마일 초과시 200달러, 100마일 초과시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 법안이 상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2017년과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속 차량과 함께 운전자의 얼굴도 촬영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며 폐기됐다. 하지만 올해는 주 하원 표결과 주 상원 교통위를 모두 통과한 상태여서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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