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관서 열려
김지수·유현정 변호사 강연과 1대1 상담
임대·가정·상속 등 생활 밀착 법률 안내
비용과 절차의 장벽으로 한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나아가 법적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적절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가 주최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통해서다.
주말인 20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관에서 열린 무료법률상담회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생활법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상속 문제에 대한 강연을 경청했다. 아울러 강연 후에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무료법률상담회에는 김지수 변호사와 유현정 변호사가 강연과 상담에 나서 한인들에게 법적 조언을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 변호사는 UC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뒤 베이 지역에서 30여 년간 한인들의 법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함께 강연에 나선 유현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UC버클리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김지수 변호사는 먼저 “미국의 법체계는 절차 중심으로 작동하는 만큼, 정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법적 분쟁이나 절차를 진행할 때 자격 있는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간혹 변호사가 아닌 ‘법적 조력자’에게 자문을 받았다가 문제가 커지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절차를 임의로 안내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적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때로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큰 어려움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혼자 판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법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유했다.
김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핵심 사실관계 정리’**를 꼽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흐름, 관련 문서, 본인의 신분·거주 상태, 계약서·통지서 등 기초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그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길어지면 정작 중요한 판단 요소를 확인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또 김 변호사는 한인들이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영역으로 임대차(세입자 보호), 가정 문제, 상속·재산 정리 절차 등을 언급했다. 샌프란시스코·버클리·오클랜드 등 일부 지역은 세입자 보호 규정이 강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절차는 물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또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한국과 달리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어 생각보다 사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현정 변호사는 한인들의 관심이 큰 한국 상속법(유류분 포함)과 미국 상속 체계의 차이를 핵심 위주로 정리했다. 유 변호사는 먼저 “한국 상속법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속인의 거주 기간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국적을 한국으로 유지한 채 사망하면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또한 “자녀의 국적은 적용법 판단에서 핵심 요소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한국 소재 자산에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언과 리빙트러스트 등 사전 설계가 중요한 구조”라며 개인의 자산 구성(한국·미국 자산 비중, 부동산 유무, 가족관계)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한국 상속법의 기초 개념으로 법정상속분(순위와 비율)을 설명한 뒤, 유언이 있더라도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소개했다. 유류분은 ‘남겨진 몫” 즉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의 경우 소송기한이 있어 이를 인지할 경우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강연이 마무리된 뒤 참석자들은 1:1 상담을 통해 법적 궁금증은 물론,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법적 문제는 어렵고 쉽게 조언을 얻기 힘든데, 오늘 무료법률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한일 회장은 “오늘 처음 진행된 무료법률상담회에 예상보다 많은 한인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다”며 “내년에는 한인들의 생활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상담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인 20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관에서 열린 무료법률상담회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생활법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상속 문제에 대한 강연을 경청했다. 아울러 강연 후에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무료법률상담회에는 김지수 변호사와 유현정 변호사가 강연과 상담에 나서 한인들에게 법적 조언을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 변호사는 UC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뒤 베이 지역에서 30여 년간 한인들의 법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함께 강연에 나선 유현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UC버클리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김지수 변호사는 먼저 “미국의 법체계는 절차 중심으로 작동하는 만큼, 정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법적 분쟁이나 절차를 진행할 때 자격 있는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간혹 변호사가 아닌 ‘법적 조력자’에게 자문을 받았다가 문제가 커지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절차를 임의로 안내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적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때로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큰 어려움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혼자 판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법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유했다.
김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핵심 사실관계 정리’**를 꼽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흐름, 관련 문서, 본인의 신분·거주 상태, 계약서·통지서 등 기초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그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길어지면 정작 중요한 판단 요소를 확인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또 김 변호사는 한인들이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영역으로 임대차(세입자 보호), 가정 문제, 상속·재산 정리 절차 등을 언급했다. 샌프란시스코·버클리·오클랜드 등 일부 지역은 세입자 보호 규정이 강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절차는 물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또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한국과 달리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어 생각보다 사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현정 변호사는 한인들의 관심이 큰 한국 상속법(유류분 포함)과 미국 상속 체계의 차이를 핵심 위주로 정리했다. 유 변호사는 먼저 “한국 상속법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속인의 거주 기간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국적을 한국으로 유지한 채 사망하면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또한 “자녀의 국적은 적용법 판단에서 핵심 요소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한국 소재 자산에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언과 리빙트러스트 등 사전 설계가 중요한 구조”라며 개인의 자산 구성(한국·미국 자산 비중, 부동산 유무, 가족관계)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한국 상속법의 기초 개념으로 법정상속분(순위와 비율)을 설명한 뒤, 유언이 있더라도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소개했다. 유류분은 ‘남겨진 몫” 즉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의 경우 소송기한이 있어 이를 인지할 경우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강연이 마무리된 뒤 참석자들은 1:1 상담을 통해 법적 궁금증은 물론,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법적 문제는 어렵고 쉽게 조언을 얻기 힘든데, 오늘 무료법률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한일 회장은 “오늘 처음 진행된 무료법률상담회에 예상보다 많은 한인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다”며 “내년에는 한인들의 생활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상담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