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UCLA 연구비 중단 조치·이민 단속 협조 요구·트랜스젠더 학생 배제 압박까지 소송 이유로 제시
캘리포니아대학교(UC) 교직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크로니클이 16일 보도했다. 크로니클은 행정부가 UC가 소수 인종과 성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할 경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조 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학이 대통령의 세계관에 맞춰 운영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며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정부가 대학 내 학문적 토론과 정책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대학교수협회, 전미교사연맹(AFT), 전미자동차노조(UAW), 팀스터스 등 UC 소속 교직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함께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등 연방 기관들이 UCLA의 연구 자금 5억6400만 달러를 사전 통보 없이 중단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소수자 우대 정책”과 “반유대주의”, “여성 차별”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적 소수자를 돕는 모든 정책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 정책)’에 해당한다며, 이는 1996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와 2023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미 금지됐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이번 조치의 본질이 “대학과 학생, 교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UC는 최근 일부 정책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UCLA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의료센터 출입을 허용했고, UC 버클리는 160명의 학생과 교직원 명단을 행정부에 넘기기도 했다. 이는 ‘반유대주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연방 정부는 UC에 다양성 장학금 폐지, 캘리포니아 주법과 상충하는 이민 단속 협조, 트랜스젠더 학생 인정 금지 같은 요구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코니 챈은 “헌법은 연방 정부가 대학의 학문적 사명이나 운영을 직접 관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류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미교사연맹 랜디 와인가튼 회장 역시 성명을 내고 “반유대주의와 차별 행위는 반드시 다뤄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UC를 징벌하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불법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법원에 연방 정부가 법적·재정적 제재를 무기로 UC의 정책을 강제로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조 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학이 대통령의 세계관에 맞춰 운영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며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정부가 대학 내 학문적 토론과 정책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대학교수협회, 전미교사연맹(AFT), 전미자동차노조(UAW), 팀스터스 등 UC 소속 교직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함께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등 연방 기관들이 UCLA의 연구 자금 5억6400만 달러를 사전 통보 없이 중단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소수자 우대 정책”과 “반유대주의”, “여성 차별”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적 소수자를 돕는 모든 정책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 정책)’에 해당한다며, 이는 1996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와 2023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미 금지됐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이번 조치의 본질이 “대학과 학생, 교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UC는 최근 일부 정책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UCLA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의료센터 출입을 허용했고, UC 버클리는 160명의 학생과 교직원 명단을 행정부에 넘기기도 했다. 이는 ‘반유대주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연방 정부는 UC에 다양성 장학금 폐지, 캘리포니아 주법과 상충하는 이민 단속 협조, 트랜스젠더 학생 인정 금지 같은 요구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코니 챈은 “헌법은 연방 정부가 대학의 학문적 사명이나 운영을 직접 관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류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미교사연맹 랜디 와인가튼 회장 역시 성명을 내고 “반유대주의와 차별 행위는 반드시 다뤄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UC를 징벌하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불법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법원에 연방 정부가 법적·재정적 제재를 무기로 UC의 정책을 강제로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