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와 법리 상의할 상황 아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한국시간)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속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얘기한다.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접수하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진 못할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걸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선거법 전문가고, 손 검사는 기획통이다. 제가 그분하고 (고발장 법리를) 상의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검사와) 개인적인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만한 사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접수하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진 못할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걸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선거법 전문가고, 손 검사는 기획통이다. 제가 그분하고 (고발장 법리를) 상의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검사와) 개인적인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만한 사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제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접수하라고 했나.
▲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진 못할 것 같다.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거로 생각한다.
— 손 검사와 법리검토를 한 적 있나.
▲ 없었다. 저는 선거법 전문가고, 손 검사는 기획통이다. 제가 그분하고 그걸 상의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에도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왜 굳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맡기겠나. 견강부회다.
— 손 검사와 검찰 내부 상황이 아닌 다른 얘기도 자주 하는 사이인가.
▲ 개인적인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다.
— 손 검사에게 짧은 수기 메모를 보낸 것은.
▲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정도다. 연필로 써가면서, 도표도 그리면서 설명해줘서 확실하게 기억난다.
— 손 검사와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나.
▲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눴던 건 기억난다. 대검에서 총장님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 들었는데,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는 격려 문자를 보냈다.
— 손 검사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실체는.
▲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넘겨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니 그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다.
— 받아서 전달한 기억도 없나.
▲ 계속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얘기한다.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해야 하나.
—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에서 선거와 관련한 중요 직책에 있는 분에게만 전달했다. 당시 제가 어떤 명함을 다니고 다녔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특정된다. –
–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나중에 진위가 밝혀지면 제 얘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다.
— 당 관계자에게는 왜 제보했나.
▲ 관계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다.
— 제보자가 추미애 후보 캠프 소속이라고 본 건가.
▲ 그건 너무 나간 (얘기) 같다.
— 이번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 여당의 공격이 있다고 의심하는 건가.
▲ (제보자가)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분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와는 소통했나.
▲ 그분을 뵌 적도 없다. 따로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한 적 없다.
— 당 지도부에는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나.
▲ 대표와 원내지도부와 통화해서 얘기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제보가 들어왔으면 다 전달 했을 것이고, 전달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를 얘기했다.
— 당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사례가 있나. 정식 고발장 요건을 갖춘 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나.
▲ 저에게 들어온 것들은 거의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선거운동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
— 제보가 조작됐을 거라는 생각은.
▲ 우리나라 언론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언론 중재 요청을 할 건가.
▲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할 거다.
— 제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접수하라고 했나.
▲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진 못할 것 같다.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거로 생각한다.
— 손 검사와 법리검토를 한 적 있나.
▲ 없었다. 저는 선거법 전문가고, 손 검사는 기획통이다. 제가 그분하고 그걸 상의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에도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왜 굳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맡기겠나. 견강부회다.
— 손 검사와 검찰 내부 상황이 아닌 다른 얘기도 자주 하는 사이인가.
▲ 개인적인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다.
— 손 검사에게 짧은 수기 메모를 보낸 것은.
▲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정도다. 연필로 써가면서, 도표도 그리면서 설명해줘서 확실하게 기억난다.
— 손 검사와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나.
▲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눴던 건 기억난다. 대검에서 총장님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 들었는데,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는 격려 문자를 보냈다.
— 손 검사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실체는.
▲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넘겨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니 그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다.
— 받아서 전달한 기억도 없나.
▲ 계속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얘기한다.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해야 하나.
—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에서 선거와 관련한 중요 직책에 있는 분에게만 전달했다. 당시 제가 어떤 명함을 다니고 다녔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특정된다. –
–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나중에 진위가 밝혀지면 제 얘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다.
— 당 관계자에게는 왜 제보했나.
▲ 관계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다.
— 제보자가 추미애 후보 캠프 소속이라고 본 건가.
▲ 그건 너무 나간 (얘기) 같다.
— 이번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 여당의 공격이 있다고 의심하는 건가.
▲ (제보자가)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분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와는 소통했나.
▲ 그분을 뵌 적도 없다. 따로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한 적 없다.
— 당 지도부에는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나.
▲ 대표와 원내지도부와 통화해서 얘기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제보가 들어왔으면 다 전달 했을 것이고, 전달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를 얘기했다.
— 당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사례가 있나. 정식 고발장 요건을 갖춘 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나.
▲ 저에게 들어온 것들은 거의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선거운동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
— 제보가 조작됐을 거라는 생각은.
▲ 우리나라 언론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언론 중재 요청을 할 건가.
▲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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