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1차 때처럼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판단…고발사주 의혹 규명 실패 해석

영장실질심사 마친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한국시간) 손 검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작년 4월 부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재청구했다.

지난 10월 23일 청구한 1차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보강했지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2차 청구에서 검사 2명 등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기재하는 등 1차 때와는 다른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 시작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약 3개월 만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 등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대검찰청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왔지만 공수처가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 내지 폐지 논란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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