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한 채 현장 참여…건강상태 우려
“95살 먹었어도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 발표되자 양금덕 할머니는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현장의 최전선에 섰다.
양 할머니는 7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직접 참석했다. 불과 일주일 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에도 직접 찾아가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외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터였다.
아흔 살이 넘은 노인에게 장거리 이동은 쉽지 않은데다 양 할머니의 건강도 사실 썩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양 할머니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환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던 양 할머니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지금 안가면 정부가 또 나쁘게 정리될 것 같으니 내가 가야겠다”며 갈 길을 재촉했다.
양 할머니를 주변에서 보살피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김정은 사무처장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쉬시면 좋겠다”고 만류했지만, 양 할머니는 “내가 괜찮다는 데 왜 말이 많냐”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처장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예전 기억들을 많이 잊었는데도 어린 시절 강제동원된 기억과 30년간 싸워오신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는 듯하다”며 “할머니는 ‘내가 30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양 할머니는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의 반강제적 권유로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매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지만 약속했던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온 양 할머니는 위안부로 오인한 사람들의 냉대에 시달리기도 했다. 양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겠다며 31년을 싸워왔다. 1992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천인소송’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진행된 3개 소송에 모두 참여했다.
모두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양 할머니는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등 보복에 나섰고,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는데 일본 기업은 이 절차마저 부당하다며 항고에 이어 재항고를 제기했다. 현재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대법원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주도해 만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해결방안을 내놨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며 “양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 하나뿐이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 발표되자 양금덕 할머니는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현장의 최전선에 섰다.
양 할머니는 7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직접 참석했다. 불과 일주일 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에도 직접 찾아가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외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터였다.
아흔 살이 넘은 노인에게 장거리 이동은 쉽지 않은데다 양 할머니의 건강도 사실 썩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양 할머니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환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던 양 할머니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지금 안가면 정부가 또 나쁘게 정리될 것 같으니 내가 가야겠다”며 갈 길을 재촉했다.
양 할머니를 주변에서 보살피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김정은 사무처장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쉬시면 좋겠다”고 만류했지만, 양 할머니는 “내가 괜찮다는 데 왜 말이 많냐”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처장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예전 기억들을 많이 잊었는데도 어린 시절 강제동원된 기억과 30년간 싸워오신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는 듯하다”며 “할머니는 ‘내가 30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양 할머니는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의 반강제적 권유로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는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매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지만 약속했던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온 양 할머니는 위안부로 오인한 사람들의 냉대에 시달리기도 했다. 양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겠다며 31년을 싸워왔다. 1992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천인소송’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진행된 3개 소송에 모두 참여했다.
모두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양 할머니는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등 보복에 나섰고,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는데 일본 기업은 이 절차마저 부당하다며 항고에 이어 재항고를 제기했다. 현재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대법원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주도해 만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해결방안을 내놨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며 “양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 하나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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