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중단에 여러 요인 작용…인과관계 인정 안 돼"
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이 사익 위해 기소"…검 "수긍 못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한국시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한 건 이 고검장의 행위만이 아닌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돼 이루어진 일이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한 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수사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두 차례에 걸친 전화는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의 전화와 달리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관계자들의 행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수사 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 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
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한 건 이 고검장의 행위만이 아닌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돼 이루어진 일이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한 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수사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두 차례에 걸친 전화는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의 전화와 달리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관계자들의 행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수사 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 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
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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