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는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한국시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다는 점,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도 확인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사망하면서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기는 했지만,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6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은 증거 관계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발언 사실이 있지만 공표가 아니거나 의견·입장표명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부인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다는 점,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도 확인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사망하면서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기는 했지만,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6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은 증거 관계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발언 사실이 있지만 공표가 아니거나 의견·입장표명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부인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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