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판정 보류됐던 우익사관 '레이와서적' 중학교 역사교과서 2종 합격
"일본군, 조선 여성 강제 연행 사실 없어"…‘한국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부각
한국 정부, 일본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즉각 시정 촉구"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초해 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이 이날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하면서 우익 사관을 담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더욱 늘어났다. 우익 사관 역사 교과서는 직전 교과서 검정인 2020년 당시 7종 중 1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검정에 합격한 이쿠호샤와 지유샤에 레이와서적 2종을 합쳐 10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지난달 검정에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 결정이 미완료 된 2점의 신청 도서에 대해 정보 관리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9일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앞서 “검정 결과 공표 전에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문부과학성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합격 여부 판정을 보류했다”며 향후 조사 후에 합격 여부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다. 한 종은 권말에 만화가 수록됐고, 일본 산업화에 대한 분량이 다소 적다. 연합뉴스가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사를 전반적으로 미화한 반면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는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 제하 칼럼에서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종군기자나 종군간호사처럼 ‘종군’시켰을 뿐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위안부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증언을 담은 오보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안부 문제가 재점화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생전에 펴낸 저서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칼럼에서는 또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청구를 포기했지만, 위안부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요시다가 “일본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사냥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2021년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결정한 바 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토지 조사를 행하고 철도, 댐, 상하수도, 병원, 전화, 우편 등 사회 기반을 정비해 갔다”며 “일본이 한반도에 부설한 철도는 5천㎞에 이른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조선이 근대화에 착수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함께 한글도 가르쳤다고 기술했다. 일제 통치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투영된 글이다.
이와는 반대로 3·1운동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했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일한 조선인과 대만인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됐다”며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식으로 적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며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현재도 불법 점거를 계속해 다케시마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국교를 수립했다”며 “한국은 (일본) 지원을 받아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와 민간 개인·법인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편향적으로 기술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이 이날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하면서 우익 사관을 담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더욱 늘어났다. 우익 사관 역사 교과서는 직전 교과서 검정인 2020년 당시 7종 중 1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검정에 합격한 이쿠호샤와 지유샤에 레이와서적 2종을 합쳐 10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지난달 검정에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 결정이 미완료 된 2점의 신청 도서에 대해 정보 관리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9일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앞서 “검정 결과 공표 전에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문부과학성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합격 여부 판정을 보류했다”며 향후 조사 후에 합격 여부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다. 한 종은 권말에 만화가 수록됐고, 일본 산업화에 대한 분량이 다소 적다. 연합뉴스가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사를 전반적으로 미화한 반면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는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 제하 칼럼에서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종군기자나 종군간호사처럼 ‘종군’시켰을 뿐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위안부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증언을 담은 오보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안부 문제가 재점화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생전에 펴낸 저서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칼럼에서는 또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청구를 포기했지만, 위안부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요시다가 “일본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사냥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2021년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결정한 바 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토지 조사를 행하고 철도, 댐, 상하수도, 병원, 전화, 우편 등 사회 기반을 정비해 갔다”며 “일본이 한반도에 부설한 철도는 5천㎞에 이른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조선이 근대화에 착수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함께 한글도 가르쳤다고 기술했다. 일제 통치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투영된 글이다.
이와는 반대로 3·1운동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했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일한 조선인과 대만인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됐다”며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식으로 적었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며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현재도 불법 점거를 계속해 다케시마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국교를 수립했다”며 “한국은 (일본) 지원을 받아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와 민간 개인·법인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편향적으로 기술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This was beautiful Admin. Thank you for your ref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