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 아시아계 증오범죄 보고와 수사 강화 등을 담은 아시아계증오방지법에 서명하는 등 취임 후부터 아시안 차별 및 폭력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등에 기인해 유발된 폭력을 연방 증오범죄로 규정했다. 또 47개 주에는 증오범죄 관련 자체 규정이 있다.
로이터는 증오범죄 기소율이 다른 연방 범죄보다 훨씬 낮은 것에 대해 정부가 증오범죄에 관한 집중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일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