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등을 묻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120일 동안(12월 12일까지) 유권자 10%(13만 6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주최 측은 서명인수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14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아 곧바로 주민소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오는 12월 12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서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주민소환추진 제도 시행(2007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32건의 주민소환 추진이 있었으며 이 중 11건만 실제 투표로 이어졌다. 나머지 121건 중 현재 추진 중인 4건을 제외한 117건 대부분이 서명인 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종결된 경우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화장시설 건립 정책을 반대하며 당시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서명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같은 해 구리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현웅 준비위 대표는 “서명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수임인 역할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기한 내 서명인 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자는 서명받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원수 제한은 없다. 본부 측은 이런 수임자를 최소 1천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선관위에 이날까지 서명 요청 수임자로 등록한 사람은 78명이다.
서명자 수를 확보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부진하면 개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전체 유권자(현재 기준 135만4천373명)의 3분의 1(44만6천945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실제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 2007년 하남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37.6%의 투표율로 개표가 이뤄졌지만 제주지사, 경기 하남시장, 과천시장 2명,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7명과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무산됐다. 개표가 이뤄지고 여기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비로소 단체장의 직위 상실이 결정된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주민소환 운동은 분노한 도민의 울분이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 도민 발호”라면서 “과거 여러 실언과 망언을 통해 도민의 분노를 사 왔던 김 지사는 오송 참사로 인해 주민소환이라는 도민의 행동을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울분과 분노를 특정 정당의 불순한 의도로 왜곡·폄훼하는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이야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인 주장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의 김 지사 구하기는 유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충주시민참여연대도 16일 성명을 통해 김 지사의 과거 친일파 발언과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논란 등을 거론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직무를 내동댕이치고, 친일 망언으로 도민의 신뢰를 배신한 김 지사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주민소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14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아 곧바로 주민소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오는 12월 12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서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주민소환추진 제도 시행(2007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32건의 주민소환 추진이 있었으며 이 중 11건만 실제 투표로 이어졌다. 나머지 121건 중 현재 추진 중인 4건을 제외한 117건 대부분이 서명인 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종결된 경우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화장시설 건립 정책을 반대하며 당시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서명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같은 해 구리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현웅 준비위 대표는 “서명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수임인 역할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기한 내 서명인 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자는 서명받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원수 제한은 없다. 본부 측은 이런 수임자를 최소 1천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선관위에 이날까지 서명 요청 수임자로 등록한 사람은 78명이다.
서명자 수를 확보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부진하면 개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전체 유권자(현재 기준 135만4천373명)의 3분의 1(44만6천945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실제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 2007년 하남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37.6%의 투표율로 개표가 이뤄졌지만 제주지사, 경기 하남시장, 과천시장 2명,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7명과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무산됐다. 개표가 이뤄지고 여기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비로소 단체장의 직위 상실이 결정된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주민소환 운동은 분노한 도민의 울분이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 도민 발호”라면서 “과거 여러 실언과 망언을 통해 도민의 분노를 사 왔던 김 지사는 오송 참사로 인해 주민소환이라는 도민의 행동을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울분과 분노를 특정 정당의 불순한 의도로 왜곡·폄훼하는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이야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인 주장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의 김 지사 구하기는 유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충주시민참여연대도 16일 성명을 통해 김 지사의 과거 친일파 발언과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논란 등을 거론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직무를 내동댕이치고, 친일 망언으로 도민의 신뢰를 배신한 김 지사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주민소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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