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되나

관훈포럼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 연합뉴스]

첫 입장 표명…공수처 이첩 후 검찰 재이첩 논의 가능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한국시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공수처법 25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뒤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유보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던 김 처장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요건인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한 일각의 이견에 대해서도조문 자체가 명백하다. 기소 시점을 (혐의의) 발견이라고 늦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첩해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같은 공수처의 입장 정리에 따라 공은 검찰로 넘어간 모양새다. 김 처장은 규정상 이첩 주체가 검찰인 점을 고려한 듯 직접적으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아직 대검찰청과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조만간 (이첩) 협의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수처 이첩 없이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대상 검사가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잇따라 자진해서 요청한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이첩 논의가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재점화된 측면에서 수사 방해를 위한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이첩 여부 판단은 공수처의 수사팀 진용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진행할 형편이 되지 못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검찰로 재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 위반 문제가 해소되고, 이 지검장 등의 이첩 요청도 이행한 셈이 된다. 검찰로서도 부담을 해소할 방법이기에 향후 양 기관 이첩 협의의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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