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액수다.
하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