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의 7주년…정의연 “과거사 졸속 해결 반대”

정기 수요시위서 정부 대응 비판…일본에 사죄 촉구

28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도로에서 열린 ’2022년 돌아가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157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고 이옥순(오른쪽)·김양주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꽃이 놓여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한일합의)를 맺은 지 7년이 된 28일(한국시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천576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7년 전) 한일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일 과거사 졸속해결에 반대한다”며 “일본은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10억엔을 내는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28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도로에서 열린 ’2022년 돌아가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157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공식 사죄 등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한일합의는) 전쟁범죄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가려지길 바라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할 권리를 쥐여준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역사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됐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한 26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올해도 제대로 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 분의 한국인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원고(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는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는 식의 일본 정부 억지 주장이 그대로 관철됐다”며 “(한일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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