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미국서 ‘차량결함 화재 위험’ 징벌적 손배소 당해

차량 소유주들, 집단소송 제기…리콜 등 조치에 "미봉책" 반발

현대자동차 본사 모습. 자료사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5일 차량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에 미국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운전자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회사가 지난 8일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약 48만5천대를 리콜했고 고객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해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을 야외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에서 멀리 떨어트려 놔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딜러를 통해 새 퓨즈 부품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11건의 화재 사고 보고 이후 이번 리콜이 실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조치는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에는 과거 유사 결함이 발생했던 차량도 포함된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비영리단체 자동차안전센터 자료를 인용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 문제로 2006〜2022년형 모델 약 790만대를 리콜했다며 “화재와 엔진 문제가 두 회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0년 11월 현대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 문제로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고, 두 회사는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NHTSA는 아울러 작년 11월 세타 엔진 문제를 제보한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에게 2천400만 달러(289억 원)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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