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3’ 의견으로 8번째 합헌 결정
“북한과 관계 본질적으로 변화했다 볼수 없어"
재판관 5명은 이적물 소지·취득죄 '위헌'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한국시간)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에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며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에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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