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친인척 부속실 근무 논란 관련 해명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그냥 만든 게 아니다. 분명히 이럴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취재진이) ‘국민 정서’를 말했는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행정관의 경우 친인척 사례가 확인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언급한 최씨의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취재진 지적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의 구체적 경력 및 업무 적합성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물론 궁금증, 의문에 대해 저희가 충분한답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친인척 관리 소홀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했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에 대한 취재진 질문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그 부분에 대해 신원조회·보안각서 모든 게 이뤄졌고 분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A씨와 그의 모친이 지난해 7월 26일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스페인 순방에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거꾸로 여쭙는다. 1천만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날 라디오에서 A씨 동행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탁모씨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밤 언론 공지에서 A씨의 순방 참여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경호처는 지난 6일 대통령실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순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그냥 만든 게 아니다. 분명히 이럴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취재진이) ‘국민 정서’를 말했는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행정관의 경우 친인척 사례가 확인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언급한 최씨의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취재진 지적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의 구체적 경력 및 업무 적합성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물론 궁금증, 의문에 대해 저희가 충분한답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친인척 관리 소홀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했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에 대한 취재진 질문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그 부분에 대해 신원조회·보안각서 모든 게 이뤄졌고 분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A씨와 그의 모친이 지난해 7월 26일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스페인 순방에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거꾸로 여쭙는다. 1천만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날 라디오에서 A씨 동행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탁모씨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밤 언론 공지에서 A씨의 순방 참여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경호처는 지난 6일 대통령실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순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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