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한국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외환죄를 포함하는 등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