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지휘…”대검 부장회의서 재심의”

시효 닷새 앞두고…"모해위증 연루자 입건·기소 여부 결정해달라"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한동수·임은정 의견도 들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한국시간)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한국시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 최종 판단에서 배제됐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

아울러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씨의 2011 3 23일자 법정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 여부 등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가 그 이전에 한 법정 증언 내용까지 함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17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와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당장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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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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