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협정으로 소송권 제한"…피해자들 "즉각 항소"
법원이 7일(한국시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는 총 85명이지만, 1명이 두 기업에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2차례 이름을 올려 실질적으로는 8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10일 선고를 예정했다가 갑자기 이날 오전 선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법정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 송달과 전화 연락 등으로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옹은 판결 직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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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는 총 85명이지만, 1명이 두 기업에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2차례 이름을 올려 실질적으로는 8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10일 선고를 예정했다가 갑자기 이날 오전 선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법정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 송달과 전화 연락 등으로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옹은 판결 직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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