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카운티 정부로부터 재산세 납부금 4천여 달러 환급 받아

1년여 간 카운티 정부에 환급 요청 결실 맺어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박일량 이사가 카운티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재산세 환급금 체크를 들고 있다. 사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가 카운티 정부로부터 4천여 달러의 재산세를 환급받았다.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회(이사장 강현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크라멘토 카운티 정부로부터 4천279달러 재산세 환급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지난 1년 여간 카운티 정부에 요청한 결과다. 이사회에 따르면 2022년 카운티 정부로부터 부과 받은 재산세는 500달러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학교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5천 달러다. 이전 이사회에서 비영리재단 면세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다.

현 이사회는 2022년 재산세를 납부하며 2021년 납부된 재산세 5천달러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는 당시 면세신청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재산세과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이사회는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가 비영리재단임을 계속 주장했고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결과 카운티 정부에서 재심사가 이뤄졌고 지난 8월 15일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환급금은 카운티 담당자인 크리스틴 킴 수퍼바이저로부터 직접 전달 받았다.

카운티 정부는 이날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기,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4천279달러를 환급해줬다. 이사회는 이번 환급 결정이 그동안 카운티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온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새크라멘토 한국학교는 지난해 카운티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비영리단체로 선정돼 카운티 정부로부터 1만달러 그랜트를 받기도 했다.

강현진 이사장은 “카운티 정부로부터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비영리재단에게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활용해 학교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어 “특별히 이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이진원 법무사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진원 법무사가 카운티 담당자들과 만나 한국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급을 요청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회는 환불금액에서 제외된 수도 및 전기 등 유틸리티 회사(PG&E, SMUD, Water District)에도 환급 요청을 할 계획이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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