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매각 방지위한 ‘자문위원회’ 조항 추가 골자
대한민국 국세청에 공익법인 등록위한 조항도 추가돼
총회 참석 및 동의서 찬성 서명 회원 1천 1백명 넘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 정관이 개정됐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는 지난 21일 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회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김한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임시총회는 정관개정을 위한 것”이라며 “정관 개정안에는 한인회관 매각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대한민국에 공익법인으로 등록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한일 회장은 이어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한인회관 공사에 50만 달러를 지원한 재외동포청에서도 요청이 있었다”며 “한인회관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해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를 대한민국에 공익법인 등록을 위한 조항 추가에 대해 “본 한인회가 한국의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한국의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이 더욱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관개정안에 회원들이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김한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임시총회는 정관개정을 위한 것”이라며 “정관 개정안에는 한인회관 매각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대한민국에 공익법인으로 등록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한일 회장은 이어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한인회관 공사에 50만 달러를 지원한 재외동포청에서도 요청이 있었다”며 “한인회관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해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를 대한민국에 공익법인 등록을 위한 조항 추가에 대해 “본 한인회가 한국의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한국의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이 더욱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관개정안에 회원들이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회를 맡은 김지수 이사장이 정관개정안 안건상정을 한 뒤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정관개정 주요 내용은 한인회관 매각 방지 등을 자문위원회 구성 등은 제5장 제16조와 제17조를 참고하면 된다”며 “공익법인 등록을 위한 조항은 제30조에 신설된 내용으로 한인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비영리 법인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수 이사장은 한인회 홈페이지(sfkorea.org)에서 정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정관개정안 안건상정 후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표출됐다. 하지만 정관개정안 표결에는 이미 정관개정안 발의 및 동의서에 서명한 1천50여명과 임시총회 참석자 60여 명 등 총 1천1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며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회원은 3명이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는 이날 정관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 지원금 16만8천 달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관 공사를 위해 지원한 액수는 총 50만 달러로 31대 한인회에 33만 2천 달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정관개정이 임시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정관개정을 두고 벌어졌던 합법 논란도 일단락 됐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정관은 2010년 26대 한인회 이후 총회를 거쳐 정관이 개정된 적은 없다. 여러 차례 한인회 정관을 개정했다고 전대 한인회에서 밝혔지만 정관에 규정된 총회를 거쳐 정관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이 통과되며 이런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정관개정 주요 내용은 한인회관 매각 방지 등을 자문위원회 구성 등은 제5장 제16조와 제17조를 참고하면 된다”며 “공익법인 등록을 위한 조항은 제30조에 신설된 내용으로 한인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비영리 법인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수 이사장은 한인회 홈페이지(sfkorea.org)에서 정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정관개정안 안건상정 후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표출됐다. 하지만 정관개정안 표결에는 이미 정관개정안 발의 및 동의서에 서명한 1천50여명과 임시총회 참석자 60여 명 등 총 1천1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며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회원은 3명이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는 이날 정관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 지원금 16만8천 달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관 공사를 위해 지원한 액수는 총 50만 달러로 31대 한인회에 33만 2천 달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정관개정이 임시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정관개정을 두고 벌어졌던 합법 논란도 일단락 됐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정관은 2010년 26대 한인회 이후 총회를 거쳐 정관이 개정된 적은 없다. 여러 차례 한인회 정관을 개정했다고 전대 한인회에서 밝혔지만 정관에 규정된 총회를 거쳐 정관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이 통과되며 이런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