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한국행 비행기 운항 차질 빚나…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예고

임금협상 평행선…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영향도 주목

2차 쟁의행위 나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4일 ‘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를 이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2019∼2022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권 확보 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7일(한국시간)부터 쟁의행위에 나선 상태다. 현재는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2편과 국내선 17편 등 49편이 지연됐다.

노사는 노조의 준법투쟁 중에도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재차 협의에 실패했고, 노조는 이날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동시에 ‘7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이대로라면 여름휴가 피크시즌 하늘길 운송에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인 항공운수업은 파업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기타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파업 실시 열흘 전인 오늘까지 참여자 명단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파업이 가능한 인력 규모를 꽉 채워 제출할 것”이라며 “실제 파업을 이행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로부터 명단을 받기 전까지는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항공편 비율이나 승객이 겪을 불편을 추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적 항공사 조종사 파업은 2016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나섰고, 일주일 뒤 복귀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마지막으로 파업한 것은 2005년 7∼8월이다. 당시 25일간 진행된 파업은 국내 항공업계 노조 파업 중 ‘최장’ 사례다. 당시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으로 일단락됐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승인이 필요한 14개국 가운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경쟁당국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노조가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파업을 예고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는 타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파업이 개시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돌입 시점부터 항공운송 위기 대응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체 항공사 운항 허가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기대응 단계를 파업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경계’ 단계로 높일 것”이라며 “노조가 참여자 명단을 회사에 제출하는 작업을 거치면 파업 돌입이 확실시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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