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검찰, 저커버그 고소…“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일조”

"저커버그 정책탓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 사건 발생"

페이스북 화면. 자료사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일조했다며 워싱턴DC 검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워싱턴DC의 칼 러신 검찰총장은 23일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역할을 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동의 없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저커버그 CEO가 깊숙이 관여했고 또 그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전례 없는 보안 침해 사고로 미국인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저커버그의 정책 때문에 페이스북의 불법행위 범위에 대해 이용자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다년간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소송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며, CEO를 포함한 기업 리더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 검찰은 이에 앞서 작년 10월 저커버그 CEO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소송의 피고인으로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페이스북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저커버그 CEO도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초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뒤 저커버그를 피고인으로 추가해달라고 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통해 워싱턴DC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저커버그 CEO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이 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다. 워싱턴DC 검찰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했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오도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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