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위 의제 결정문에 "일본, 강제노역 사실 알려야"
21~23일 결정문 공식 채택 예정으로 외교부 "일본측 부담 느낄 것"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사실상 왜곡했다는 사실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조사로 재확인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본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공식 채택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한국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내용의 실사 보고서가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일본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 3명이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60쪽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보고서는 1910년 이후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 ‘전체 역사’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에 있는 정보센터에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지만, 그 전시만으로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 정보센터가 산업유산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전시가 없는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역사를 지닌 독일과 같은 국제 모범사례와 비교해 볼 때 조치가 미흡하고 한국 등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오는 16일부터 화상으로 진행될 제44차 세계유산위에 상정될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도 이날 공개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미 당사국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만큼 21〜23일 토의 절차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에는 일본이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strongly regrets)이란 표현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결정에는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문안에 ‘강력하게 유감’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 측에서 정보센터를 설립해 충실히 약속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이러한 내용의 권고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계속해서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문안은 유네스코 사무국 소속 세계유산센터가 작성했지만 실제로 이를 채택하는 주체는 세계유산위가 된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위원회로, 세계유산 등재 유산을 심의해 결정하고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현재 호주,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태국 등 21개 국가가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위원국이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계속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2년마다 이런 권고가 나오고 압박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약속 미이행에도 시설 보전이 미흡해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산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유네스코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일본은 세계유산위의 요청과 앞으로 보완될 보존현황보고서를 내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결정문은 권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곳을 포함한 23개 메이지 시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개된 일본의 해석전략 이행보고서 등을 보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일본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2일(한국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내용의 실사 보고서가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일본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 3명이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60쪽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보고서는 1910년 이후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 ‘전체 역사’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에 있는 정보센터에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지만, 그 전시만으로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 정보센터가 산업유산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전시가 없는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역사를 지닌 독일과 같은 국제 모범사례와 비교해 볼 때 조치가 미흡하고 한국 등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오는 16일부터 화상으로 진행될 제44차 세계유산위에 상정될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도 이날 공개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미 당사국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만큼 21〜23일 토의 절차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에는 일본이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strongly regrets)이란 표현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결정에는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문안에 ‘강력하게 유감’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 측에서 정보센터를 설립해 충실히 약속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이러한 내용의 권고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계속해서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문안은 유네스코 사무국 소속 세계유산센터가 작성했지만 실제로 이를 채택하는 주체는 세계유산위가 된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위원회로, 세계유산 등재 유산을 심의해 결정하고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현재 호주,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태국 등 21개 국가가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위원국이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계속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2년마다 이런 권고가 나오고 압박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약속 미이행에도 시설 보전이 미흡해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산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유네스코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일본은 세계유산위의 요청과 앞으로 보완될 보존현황보고서를 내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결정문은 권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곳을 포함한 23개 메이지 시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개된 일본의 해석전략 이행보고서 등을 보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일본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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