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장 책임 없다" 결론
경찰 '셀프 수사'에 의문 제기…검찰 재수사 가능성
두 달여에 걸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결국 ‘윗선’까지는 닿지 못했다. 특수본은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55)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하면서 ‘용두사미’ 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수본이 신병을 구속한 최고위급은 경찰 조직에선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행정조직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꼬리자르기 식’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예상됐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참사 발생 19일 뒤인 지난해 11월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노조 고발 사건도 이 장관 소환조사는 생략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용산구청에 수사력이 집중됐고 정작 상급 기관인 서울시 수사는 동력을 상실했다. 서울시가 참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곧바로 가동한 것처럼 언론 배포용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참사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수본이 신병을 구속한 최고위급은 경찰 조직에선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행정조직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꼬리자르기 식’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예상됐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참사 발생 19일 뒤인 지난해 11월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노조 고발 사건도 이 장관 소환조사는 생략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용산구청에 수사력이 집중됐고 정작 상급 기관인 서울시 수사는 동력을 상실했다. 서울시가 참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곧바로 가동한 것처럼 언론 배포용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참사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특수본은 참사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곧바로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에 대한 감독책임도 묻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경찰 수장인 윤 청장에 대한 수사도 시종일관 헛물만 켰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인 11월 8일 윤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장에게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지만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부하 경찰관들에 물은 책임을 윤 청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깔끔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하진 못했다.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는 했으나 경찰로 구성된 특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겨냥할 수 있을지엔 초기부터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런 경찰의 ‘셀프 수사’의 한계 때문에 최근 개시된 검찰의 보강수사에 시선이 모인다. 사건 일체를 송치받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윗선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을 포함해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윗선에 닿을 수 있는 새로운 수사 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무혐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첨부해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 수장인 윤 청장에 대한 수사도 시종일관 헛물만 켰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인 11월 8일 윤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장에게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지만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부하 경찰관들에 물은 책임을 윤 청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깔끔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하진 못했다.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는 했으나 경찰로 구성된 특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겨냥할 수 있을지엔 초기부터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런 경찰의 ‘셀프 수사’의 한계 때문에 최근 개시된 검찰의 보강수사에 시선이 모인다. 사건 일체를 송치받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윗선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을 포함해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윗선에 닿을 수 있는 새로운 수사 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무혐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첨부해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직접 수사할 수 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