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병역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 시행령을 두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구촌동포연대(KIN)·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론센터 등은 30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투표권도 최근에야 제한적으로 부여받는 등 국민으로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의무만을 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 3〜4세 중 3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한 이들은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체류 기간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어에 서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는 일이 내국인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외동포 후손들에게는 내국인과는 달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획일적인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재외동포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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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동포연대(KIN)·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론센터 등은 30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투표권도 최근에야 제한적으로 부여받는 등 국민으로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의무만을 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 3〜4세 중 3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한 이들은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체류 기간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어에 서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는 일이 내국인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외동포 후손들에게는 내국인과는 달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획일적인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재외동포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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