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장 안하고 가족장 지원도 없어"…국가장 도입후 첫 제외 사례
국가장법, '현저한 공훈', '국민 추앙'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
과거사 반성 없고 추징금 '버티기'…"내란죄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 안돼"
정부가 23일(한국시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이 도입된 이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지 않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유족들이 가족장을 치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가족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행안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전 씨의 경우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2003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받은 추징금 2천205억원을 완납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한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첫 사례였다.
정부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고심 끝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 않았다.
전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기로 한 만큼 정부는 그의 장례에 대해 공식적인 지원을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역시 이날 “전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런 ‘결격 사유’를 해소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유족들이 가족장을 치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가족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행안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전 씨의 경우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뒤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2003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받은 추징금 2천205억원을 완납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한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첫 사례였다.
정부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고심 끝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 않았다.
전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기로 한 만큼 정부는 그의 장례에 대해 공식적인 지원을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역시 이날 “전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런 ‘결격 사유’를 해소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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