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고인 유지 고려'…YS서거 때 국회에 분향소 설치한 것과 대조
행안부 "지자체에 조기 게양 독려할 계획 없어…자율 판단"
정부가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면서도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정부 관계자들과 유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정부 차원에서는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장례를 주관하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조만간 이런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장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국가장을 치를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장법은 4조에서 정부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명시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분향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됐다.
정부가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시 국회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대조된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정부는 서거 다음날 국회에 분향소를 마련해 3329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직접 분향소 설치를 안하기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도 여권 일부와 5·18 관련 단체 등 진보 진영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노 전 대통령을 “5·18 광주 학살의 주역”으로 지칭하며 분향소 설치나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두고 국가장으로 예우를 다하되, 빈소에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 차원의 분향소 설치에 대해 행안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검소하게 장을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바람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는 않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정부 결정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국가장 결정을 두고 반발이 커지자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조기를 게양할지 분향소를 설치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행정자치부(행안부 전신)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어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장례를 주관하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조만간 이런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장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국가장을 치를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장법은 4조에서 정부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명시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분향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됐다.
정부가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시 국회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대조된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정부는 서거 다음날 국회에 분향소를 마련해 3329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직접 분향소 설치를 안하기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도 여권 일부와 5·18 관련 단체 등 진보 진영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노 전 대통령을 “5·18 광주 학살의 주역”으로 지칭하며 분향소 설치나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두고 국가장으로 예우를 다하되, 빈소에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 차원의 분향소 설치에 대해 행안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검소하게 장을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바람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는 않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정부 결정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국가장 결정을 두고 반발이 커지자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조기를 게양할지 분향소를 설치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행정자치부(행안부 전신)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어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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