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주4일 근무제 법안’ 발의돼…5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고용주 단체 "일자리 삭감법"…지지자들 "생산성 향상"

주 4일 근무제 지지 캠페인 게시물. 트위터 게시물 캡처.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주 4일 근무제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13일 민주당 소속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500명 이상 사업장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5일 근무제)에서 32시간(4일 근무제)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금지했고, 3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 급여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과거 산업 혁명에 기여했던 근무 스케줄을 아직도 고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많은 근무 시간과 더 나은 생산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구인난과 새로운 직장을 찾아 회사를 그만두는 ‘대량 퇴직'(Great Resignation) 현상을 언급하면서 “주 4일제로의 전환은 벌써 시행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에 따르면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2천600곳이고, 소속 근로자는 주 전체 노동력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고용주를 대표는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주 4일제 법안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잡 킬러'(job killer)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공회의소는 “노동비용은 기업이 직면한 가장 높은 비용 중 하나”라며 “인건비가 크게 늘면 기업의 고용, 일자리 창출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4일제 지지자들은 근로자들이 같은 양의 일을 주어진 시간에 맞춰 더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앞서 비영리단체 ‘4 데이 위크 글로벌’은 이달 초 미국, 캐나다의 10여 개 업체와 함께 주 4일제를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4 데이 위크’의 조 오코너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에 초점을 둔 작업 환경을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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