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허가된 백신 접종자만 해당
해외접종자는 상호주의-협약 통해 순차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이하 한국시간)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향후 백신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그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방역수칙을 검토해왔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이다. 다음 달 5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는 6만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시행일 2주 전인 이달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든 해외(국적자)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방역당국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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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그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방역수칙을 검토해왔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이다. 다음 달 5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는 6만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시행일 2주 전인 이달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든 해외(국적자)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방역당국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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