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정한 목적 아냐…국무회의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4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켜 이뤄지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점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과 국무위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문 대행은 또 “계엄 시행 일시·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켜 이뤄지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점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과 국무위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문 대행은 또 “계엄 시행 일시·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