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OPT에 최대 7만 달러 수수료 추진

신규 OPT 7만 달러·추가 신청 3만 달러 부과안
학교가 수수료 납부해야 취업허가 신청 가능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최종 시행 여부 주목
미 국토안보부. 자료사진.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통로로 널리 활용돼 온 선택실무훈련(OPT)에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신규 OPT 신청에는 학생 1명당 7만 달러, 이후 추가 OPT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하고 OPT 제도의 사기와 남용을 줄이고 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OPT는 F-1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허가 제도다. 일반적으로 학위 과정별로 최대 12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자의 경우 추가로 24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높은 수수료를 학생이 아닌 해당 유학생을 OPT로 추천하는 학교에 부과한다는 점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학교는 학교 담당자가 유학생을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에 OPT 대상자로 추천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학교가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이민국에 취업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수수료는 최초 OPT의 경우 학생 1명당 7만 달러, 이후 다시 OPT를 신청할 경우에는 3만 달러다. 수수료는 특정 고용주와 연계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OPT 대상자로 추천할 때 부과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고액 수수료가 학교들로 하여금 OPT 추천 과정에서 더 엄격한 관리와 선별을 하도록 만들고 제도 악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OPT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와 학교 담당자, 고용주, 유학생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적절한 근무 장소를 이용하거나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페이 투 스테이’ 방식 등이 문제 사례로 지목됐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OPT는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미국인 근로자들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변질된 제도와 경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T를 통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는 현 행정부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수수료가 제도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와 유학생, 고용주가 OPT를 당초 취지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접수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행정절차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적용된다.

규정안이 현재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PT와 24개월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온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유학생들과 이들을 다수 배출하는 대학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직접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OPT 추천 이전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어 향후 대학들이 실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학생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OPT를 준비 중이거나 이용하고 있는 F-1 유학생들은 이번 발표가 즉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규정 제정 절차에 들어간 제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 수수료 규모와 시행 시점, 적용 대상은 공개 의견수렴과 최종 규정 발표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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