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30대 몬트레이 한인회장 선거에서 이문 후보가 단독 출마로 당선되었다는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당선 발표는 현 한인회 회장단과 이사회조차 동의하지 않은 채 강행된 파행적 절차의 결과물입니다.
몬트레이 한인회의 최고 규범인 2009년 개정 정관 제10조는 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내 임기 제한 조항은 특정 인사의 권력 독점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동포사회가 합의하여 제정한 핵심 규정입니다.
그러나 당선자로 발표된 이문 씨는 이미 제26대 및 제27대 회장을 역임해 2009년 개정 정관 제10조가 허용한 ‘1회 중임(총 2기 재임)’ 기회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 정관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명백히 규정된 중임 제한 조항을 무시한 채 또다시 제30대 회장 당선을 주장하는 것은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엄연한 편법이자 불법입니다. 기본 규범인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리더십이 어떻게 교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 절차를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과 권한 역시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오영수 선관위원장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현 박희례 회장의 연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선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이 이미 완결되고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영수 씨는 과거 한인회장 재임 시절, 전임 회장단의 세금 보고 누락으로 박탈된 기존 한인회의 면세 지위를 정석대로 복원하는 대신 별도의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한인회를 편법으로 운영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부터 정통성과 법적 절차를 우회하며 편법 운영을 일삼았던 당사자가, 이미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현 한인회와 박희례 회장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선거를 강행하고 정관 제10조를 위반한 후보의 당선을 공고한 것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단체 운영의 행정적·법적 무능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문 씨는 과거 회장 재임 시절, 연방 국세청(IRS)에 마땅히 이행해야 할 세금 보고(Tax Return)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한인회의 공식 비영리단체 면세 지위[IRS 501(c)(3)]를 박탈당하게 만든 당사자입니다.
오영수 씨 재임 시기의 편법적 신규 단체 설립 편법을 거쳐 파탄 상태에 있던 한인회의 본래 501(c)(3) 비영리 면세 지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어렵게 정식 복원시켜 한인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되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현 집행부였습니다. 단체의 기본적 행정 의무조차 방치하여 면세 지위까지 박탈당하게 했던 인물이, 이를 정상화시킨 현 회장단의 노력을 무시하고 다시 회장직을 맡으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문 씨 재임 시절 수많은 교민들의 반대 속에서 강행된 한인회관 매각 문제의 후유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관 매각 시 비영리 단체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 (주검찰총장 동의 등)를 거치지 않아 주검찰청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 감사의 결과 또한 동포 사회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 회관은 최초 매수 당시 대한민국 재외동포청(당시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17만 달러의 국고 지원금을 받아 마련된 공공의 자산이었습니다. 회관이 매각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해당 지원금 17만 달러에 대한 공식 반환 요청(회수 명령)이 상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 있다고 알려진 53만 불로는 새 회관 구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세금인 재외동포청의 자금은 반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관 매각 대금은 한인회 공식 계좌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인 6명의 집단 소유 형식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마저도 정확한 내역이나 실체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현 박희례 회장과 집행부는 매각 대금에 접근하거나 정당하게 관리할 수도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해야 할 17만 달러조차 상환하지 못해 한인회의 대외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망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리고 현 한인회 집행부의 동의도 없이 권한이 소멸된 선관위를 동원해 당선을 강행하려는 현 작태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IRS 면세 지위 박탈 방치, 편법적 단체 운영 전력, 회관 매각 및 17만 달러 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원상복구는 뒤로한 채 회장직을 다시 찬탈하려는 이유가 과연 교민 사회를 위한 봉사인지, 아니면 집단 소유 형식으로 묶여 있는 회관 매각 대금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덮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 제임스 김 이사장께서는 한인회관 매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적 자산의 행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다시 회장직에 오르려는 것은 교민 사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 한인회의 동의 없는 독단적 선거 강행, 2009년 개정 정관 제10조 위반, 오영수 선관위원장의 권한 소멸 및 과거 편법 운영 전력, 이문 씨의 IRS 501(c)(3) 지위 박탈 전력, 회관 매각에 따른 재외동포청 17만 달러 반환 문제, 그리고 특정인 6명 집단 소유 형식의 불투명한 자산 관리까지—이번 당선 공고 사태는 몬트레이 한인 사회의 특정 인사들이 편법으로 한인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은 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한인회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조직이 아니라 동포 모두를 위한 공공단체입니다. 정관 제10조와 현 집행부를 무시하며 한인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 자산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가 회장직을 주장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몬트레이 한인회의 위상과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몬트레이 한인회와 동포 사회는 2009년 개정 정관 제10조를 위반한 무효 선거 공고를 즉각 반박하고,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회관 매각 대금의 명확한 실체 공개와 재외동포청 지원금 17만 달러 반환을 포함한 자산 정상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민 사회 역시 침묵을 깨고 한인회의 정상화와 정관 수호를 위해 정당한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김지수 변호사


